사회, 정치/법, 법률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어머니 재산, 며느리에게 상속 가능한가요? Question 30년 같이 산 시어머님과 남편이 열흘 차이로 사망했습니다. 시어머님 명의의 아파트가 며느리인 저에게 상속될 수 있나요? Answer 시어머님이 먼저 사망하셨다면 어머님의 재산을 그 상속인들이 받습니다. 남편분이 받은 재산도 남편분 사후 남편분의 상속재산이 되므로 남편분의 상속지분에서 본인의 상속지분만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있으시면 1.5대 1의 비율로 자녀분과 함께 남편분의 지분을 나눠받습니다. 남편분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재혼을 하지 않으시는 동안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어머님 사후 그 재산 중 남편분이 받으시는 지분을 본인의 지분만큼 나눠받으실 수 있습니다. 열흘차이이므로 두 가지 경우가 받으실 수 있는 지분은 거의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와 점유취득 Question 법률상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 그리고 토지 점유사효가 20년이라 하는데 그 기간 중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소유주로부터 다시 20년간 자주적 점유를 해야 되는지와 이와 관련된 법률이나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Answer 1. 관련 법조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민법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2. 답변 가. .. 재판관과 판사의 차이? Question 둘 다 법원 소속인데 재판관과 판사의 차이는 뭔가요? Answer 1. 법원에서는 판사,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이라고 합니다. 2.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사법부로서 법원과 제4의 기관으로 헌법재판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판사 법원조직법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또한 "고등법원, 특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에 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관으로 구성되는 법원에서 대법원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원의 법관을 가리켜 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이상 다음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직에서 있던 40세이상, 판사는10년이상 직에 있던 사람중에서 임용하게 됩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입는 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