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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30년 같이 산 시어머님과 남편이 열흘 차이로 사망했습니다.
시어머님 명의의 아파트가 며느리인 저에게 상속될 수 있나요?
Answer
시어머님이 먼저 사망하셨다면 어머님의 재산을 그 상속인들이 받습니다.
남편분이 받은 재산도 남편분 사후 남편분의 상속재산이 되므로 남편분의 상속지분에서 본인의 상속지분만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있으시면 1.5대 1의 비율로 자녀분과 함께 남편분의 지분을 나눠받습니다.
남편분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재혼을 하지 않으시는 동안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어머님 사후 그 재산 중 남편분이 받으시는 지분을 본인의 지분만큼 나눠받으실 수 있습니다.
열흘차이이므로 두 가지 경우가 받으실 수 있는 지분은 거의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어머님께 남편분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이 없고, 남편분께 본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이 없다면 시어머님 재산을 본인이 전체 상속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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