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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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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재산, 며느리에게 상속 가능한가요? Question 30년 같이 산 시어머님과 남편이 열흘 차이로 사망했습니다. 시어머님 명의의 아파트가 며느리인 저에게 상속될 수 있나요? Answer 시어머님이 먼저 사망하셨다면 어머님의 재산을 그 상속인들이 받습니다. 남편분이 받은 재산도 남편분 사후 남편분의 상속재산이 되므로 남편분의 상속지분에서 본인의 상속지분만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있으시면 1.5대 1의 비율로 자녀분과 함께 남편분의 지분을 나눠받습니다. ​ 남편분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재혼을 하지 않으시는 동안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어머님 사후 그 재산 중 남편분이 받으시는 지분을 본인의 지분만큼 나눠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열흘차이이므로 두 가지 경우가 받으실 수 있는 지분은 거의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와 점유취득 Question 법률상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 그리고 토지 점유사효가 20년이라 하는데 그 기간 중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소유주로부터 다시 20년간 자주적 점유를 해야 되는지와 이와 관련된 법률이나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Answer 1. 관련 법조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민법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2. 답변 가. ..
재판관과 판사의 차이? Question 둘 다 법원 소속인데 재판관과 판사의 차이는 뭔가요? Answer 1. 법원에서는 판사,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이라고 합니다.​ 2.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사법부로서 법원과 제4의 기관으로 헌법재판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판사 법원조직법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또한 "고등법원, 특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에 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관으로 구성되는 법원에서 대법원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원의 법관을 가리켜 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이상 다음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직에서 있던 40세이상, 판사는10년이상 직에 있던 사람중에서 임용하게 됩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입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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