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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법, 법률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와 점유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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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률상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

그리고 토지 점유사효가 20년이라 하는데 그 기간 중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소유주로부터 다시 20년간 자주적 점유를 해야 되는지와 이와 관련된 법률이나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Answer




1. 관련 법조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민법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2. 답변

가. 물건 중에서 토지와 그 정착물(대표적인 것이 '건물'임)이 부동산이고(민법 99조 1항), 그 외의 물건이 동산입니다(민법 98조, 99조 2항). 동물도 물건으로서 동산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동물(특히 '애완견' 등)을 물건으로 보지 말고 다른 것으로 보도록 민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지요.

나. 어느 토지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20년의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소유자가 A -> B -> C로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된  소유자가 소유하는 기간의 점유기간도 합산하여 20년의 점유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20년간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점유기간만이 20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도 승계하여 20년이 되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199조).

이해가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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