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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법, 법률

재판관과 판사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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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둘 다 법원 소속인데 재판관과 판사의 차이는 뭔가요?

 

 

 


 

Answer

 

 

 

1. 법원에서는 판사,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이라고 합니다.​



2.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사법부로서 법원과 제4의 기관으로 헌법재판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판사

법원조직법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또한 "고등법원, 특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에 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관으로 구성되는 법원에서 대법원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원의 법관을 가리켜 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이상 다음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직에서 있던 40세이상, 판사는10년이상 직에 있던 사람중에서 임용하게 됩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입는 법복의 색상은 검정색입니다.


4. 재판관

헌법에서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의 구성에서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관이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판관은 다음 어느 하나(판사, 검사, 변호사 등)에 해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하게 됩니다.

​재판관이 입는 법복의 색상은 자주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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