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16)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어 문법 형용사와 관형사의 차이? Question 개념이 애매해서 문제에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국어 문법 형용사와 관형사의 차이점을 명확하고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관형사'는 불변어이고 '형용사'는 가변어입니다. 즉 관형사는 활용을 못하지만 형용사는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관형사와 형용사가 헷갈리는 이유는 문장에서 관형사와, 형용사의 관형사형(즉 활용형) 모두 관형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품사 차원에서는 분명히 다른데 문장 성분 차원에서는 양자가 모두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될 수 있습니다. 새 옷 ... 관형사 '새'가 '옷'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되었습니다. 예쁜 옷 ... 형용사 '예쁜'이 '옷'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양자를 구별하려면 문장 성분( ← 관형어 ← 체언을 수.. 수위아저씨와 주무관 차이가 뭔가요? Question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수위아저씨와 주무관에 차이가 있나요? Answer 수위아저씨는 별정직으로 학교 자체 내에서 선발하여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관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절차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정해진 업무를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무관: 9 ~ 7급 공무원. 그냥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 관리라고 해서 공무원입니다. 국가직이죠. - 수위: 학교 또는 국가 기관 등에서 채용한 경비. 공무원 아닌 계약직. 수위아저씨(수위선생님)은 보통 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공제액과 공단 납부액의 차이? Question 급여 지급 시 매월 공단에서 안내받는 고지금액이 아닌 비과세를 뺀 급여에서 4.5%의 국민연금을 공제 중 입니다. 4.5%의 공제 자체는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만, 공단에서 고지되는 금액은 지난 1년에대한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국세청과 연계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정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급여변동이 있을 때 마다 계산하여 공제, 지급 하는 것과 1년 소득을 계산하여 5월 부터 변동하는 것의 차이 때문에 생긴 실 공제금과 납부금에 대한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고지되는 금액대로 납부하여 이런 차액이 생기지 않았지만 현재 회사에서는 이런 차액이 발생하여 어떻게 봐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직원A에게 국민연금 공제액으로 20..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72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