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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복지

국민연금 공제액과 공단 납부액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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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급여 지급 시 매월 공단에서 안내받는 고지금액이 아닌 비과세를 뺀 급여에서 4.5%의 국민연금을 공제 중 입니다. 4.5%의 공제 자체는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만, 공단에서 고지되는 금액은 지난 1년에대한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국세청과 연계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정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급여변동이 있을 때 마다 계산하여 공제, 지급 하는 것과 1년 소득을 계산하여 5월 부터 변동하는 것의 차이 때문에 생긴 실 공제금과 납부금에 대한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고지되는 금액대로 납부하여 이런 차액이 생기지 않았지만 현재 회사에서는 이런 차액이 발생하여 어떻게 봐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직원A에게 국민연금 공제액으로 200만원을 차감하고 지급 했다면 직원A의 국민연금으로 공단에 지급한 금액은 250만원이라, 건강보험은 연말정산과 퇴사시 정산이 있어 고지금액 그대로 공제하지 않아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국민연금은 제법 차이가 나 기업적으로 더 많이 나가면 손해인 기분이 듭니다.

이제와서 고지금액 기준으로 공제하면 현재 급여기준의 4.5%가 되지도 않고 고민이네요.

 

 

 


 

Answer




임금에서의 국민연금 보험료 원천징수방법에 대해선 국민연금에서 매년 7월 소득총액신고 등을 통해 결정한 기준소득월액 중 4.5%가 근로자 기여금으로 이를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실제 지급되는 급여가 변동이 생기더라도 국민연금에서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시고 급여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1. 임금이 20% 이상 크게 변동된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사업장에 대해선 기준소득월액의 특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 실제 지급되는 급여와 다르게 착오신고 된 부분에 있어선 내용정정신고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사안에 따라서 증빙자료 징구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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