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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정책, 제도

한국은행은 대출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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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국의 BOE나 미국의 FRB는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지만, 민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화폐를 추가발행해서 국채를 매입하거나 시중은행에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더라도,

그 이자수입이 지속적으로 쌓이더라도 민간의 돈이기에 이의를 달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은 (비록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는 하나) 민간소유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화폐를 추가발행함으로써 생기는 이자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기본적으로는 한국은행을 운영하는 비용을 충당하겠지만, 수익이 비용보다는 훨씬 클 것같은데...

남는 수익은 국고로 환수하나요?

 

 

 


 

Answer

 

 

 

먼저 한국은행이 수입으로는 시중은행에 대출해주고 받은 이자 이외에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각종 예금이나 유가증권의 이자, 정부에서 대출받은 돈에 대해서 내는 이자, 유가증권 매매이익, 외환매매이익 등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비용으로 주로 지출하는 항목은 먼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인 통화안정증권 등의 이자지급, 유가증권의 매매손실, 각종 수수료, 화폐 발행비용, 그 외 한국은행의 직원 급여 등 일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만약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이윤이 생기면 먼저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내게 되며 남은 돈중 10%는 한국은행 내부에 적립을 하고 그 외에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 일부는 한국은행 내부에 적립하거나 국고에 납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고에 납입하면 정부는 세금과 함께 국가의 각종 지출에 사용하게 됩니다.

 

[한국은행법]

제99조(이익금처분)

①한국은행은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을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결산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10을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후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 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후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 한국은행이 적자를 보아 내부적립금이 고갈되는 경우는 반대로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적자가 날리가 없지 않겠냐고 생각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한국은행이 지출하는 통화관리 등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물가안정을 위해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 이자지급만 해도 2009년중 6조 2279억원 이었습니다.) 한국은행도 적자가 나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연속 적자로 총 4조 2천억원의 내부적립금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2008년에는 3조 39억원의 흑자를 보아서 이중 1조 5,039억원은 적자를 대비한 한국은행 내부 적립금으로 나머지인 1조 5000억원을 국고에 납입하였으며 2009년에는 2조 8655억원의 흑자로 1조 7655억원을 내부 적립금으로 1조 10000억원을 국고에 납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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