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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업, 취업

사회복지사랑 요양보호사 투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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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회복지사랑 요양보호사 투잡 가능한가요??

 

사회복지사도 방문형 사회복지사가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Answer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를 배치한 경우 사회복지사는 아래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1.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종류의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매월 1회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함.

2. 매월 수급자 욕구사정 및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기록함.



주의사항으로,

이 때 특정수급자에 대하여 3개월 연속하여 위 업무수행을 누락한 경우 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간 투잡 금지에 대한 내용은 요양원,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의 경우 해당되나, 방문요양의 가산 사회복지사의 경우 판단이 어렵습니다. 가정방문 시 사회복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로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방문요양 가산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면서 요양보호사 활동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사료됩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인력배치에 있어 매우 특수한 부분이 있으므로 정확히 유권해석을 받아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자칫 기관운영자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자격과 요양보호사 자격 모두를 갖고 계시다면, 둘 중 하나의 직종을 선택하시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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