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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침수피해로 인해 보증금 반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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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현재 반지하에 전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올때마다 방 바닥 시멘트에서 물기가 올라오고 곰팡이가 생겨서 피해를 봤습니다.
심한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되었고 집주인이 방수시멘트 비용을 지불하여 방수시멘트만 발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마때 침수피해를 입었어요.
창문밖에 화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배수가 되지 않아 그 물이 창문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로인해 가구들이 썩고 천장 장판까지 다 곰팡이가 생겨 냄새가 심합니다.
방수시멘트도 소용없이 주방 창문 방 창문으로 물이 다 넘쳐들어왔습니다.
 

계약만료일까지 2달이 남았는데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돈이 없다는 말을 하며 돌려주질 않아요.

집주인은 다른 집도 많이 갖고 있는데 우깁니다.

돈이 없다면 얼마나 지원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으나 그냥 아무말도 안합니다.
 

가급적 소송은 하지 않고 소송을 할것처럼 압박해서 보증금과 가구 배상금만 받고 나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Answer

 

 

 

안녕하세요.

계약만료일까지 두 달 정도 남았으면 말로 전달하는것 보다는 서류상으로 증빙이 필요하니 지금 바로 계약해지 및 피해보상에 대하여 서류상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집주인에게 보내세요.

계약해지에 대한 통지는 늦어도 게약만료되기 한 달 전에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해지통보하니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과, 화단 등 집의 하자로 인하여 침수피해를 당하여 피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것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밥원에 피해보상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소송에 따른 비용도 함께 청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 등의 내용으로 3부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지고 가서 송달해 달라고 직원에게 말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내용증명을 통하여 압박해본후 약 2주정도 후까지 아무 반응이 없으면 어쩔수 없이 내용증명보낸것을 증명자료로 첨부하여 피해보상소송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증명의 형식은...

수신(임대인) : 집주인의 주소와 성명을 적으세요.

발신(임차인) : 세입자인 귀하의 주소와 성명을 적으세요.

부동산의 표시 : 지금 살고있는 집의 주소를 적으세요.

제목 : 임대차계약해지통지 및 피해보상요구

(위에 설명드린 내용 등 필요한 것을 적으세요)

 


...............................

 

2013년 00월 00일

발신인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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