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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거살림

포스트잇은 어디에 버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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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포스트잇 뒤에 점착제가 붙어있어서 종이류, 일반 쓰레기 둘 중 어디에 버려야 할 지 모르겠어요.

관련 기관에서 정한 분류 기준표 같은 건 없나요?


쓰레기 생길 때마다 어떻게 분리수거해야 하는지 헷갈려요.


인터넷에 떠도는 거 말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분리수거 안내 지침서 같은 건 없나요?

 

 

 


 

Answer

 

 

 

1.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포스트잇 종류는 [일반쓰레기]로 분류하여 버리셔야 합니다.​

2020년 6월 현재 대한민국엔 전국적으로 100% 표준화된 재활용,분리수거 지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같은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여러가지 기준,표준을 제시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같은 관련 법령들도 다수 존재하는터라 큰 틀에서는 공통적인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분리수거 요령,쓰레기 배출요일,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각 시,군,구별로 조례로 정하기에 지역별로 차이점이 결코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 공식홈페이지에 게재된 폐기물,재활용 관련 정보를 직접 찾아보시는게 그나마 가장 정확합니다.​

종이류 분리배출 방법과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 공통적으로 스프링,테이프같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분리배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물질이 묻은 종이는 재활용이 되지 않으니 일반쓰레기로 분류하여 버리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적으로 스티커, 포스트잇 종류를 재활용 불가 품목으로 명시,규정한 지역이 있는 반면 '이물질이 묻은 종이'라는 식으로 다소 막연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해둔 지역들도 있습니다. 일단 해석상으로도 포스트잇은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저 아래에서 상세하게 언급드리겠지만 이물질이 섞여있는 종이류는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기술적,비용적 측면에서 말입니다. 수거된 폐지를 활용하여 재생종이를 만드는 회사입장에선 포스트잇같은 이물질이 함유된 종이는 기피대상입니다.​

(전국적으로 100% 통일된 재활용,분리수거 관련 지침이 시행되기 어려운건 위와 같은 경제적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선 라면봉지같은 비닐, 필름류의 재활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선 재활용품 수거업자들이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아파트 단지에선 명시적으로 '라면봉지같은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세요'라고 공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색깔이 있는 페트병이나 유색 스티로폼도 일부 지역에선 재활용품으로 수거해 가는걸 거피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포스트잇은 크기가 작은 편이라서 폐지로 모으기 어려우며 설령 수거되더라도 운반과정에서 유실, 훼손될 가능성도 높습니다.(이는 메모지같은 크기가 작은 다른 종이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어느지역에서든지 폐지 배출시에는 끈으로 묶어서 배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포스트잇엔 개인정보같은걸 적어놓는 경우도 적지 않은터라 정보유출방지 차원에서라도 찢어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택배박스에 붙어있는 송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송장 종이는 스티커 형태로 되어 있는데다가 감열지인지라 어차피 재활용도 안됩니다. 게다가 민감한 개인정보도 담겨 있으므로 박스에서 분리한 뒤 잘 찢어서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는게 최선입니다.)​

결론적으로 포스트잇 종류는 재활용이 안되는 이유들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2. 이미 잘 아시다시피 비닐코팅이 된 종이... 그러니까 '물에 젖지 않는 종이'는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팅되지 않은 종이라고해서 무조건 재활용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볼펜이나 네임펜 같은 필기구로 글씨가 써져있다거나 컴퓨터로 이미지나 글씨를 제작한 광고용 노코팅 종이들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소위 '찌라시'라고 불리우는 광고전단지들은 비닐코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재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신문지나 잡지처럼 잉크로 인쇄된 상태의 종이들도 재활용 가능합니다. 재활용 과정에서 '탈묵'과정이라는걸 거치게 되는데 바로 화학물질로 잉크성분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종이상자는 다시 종이상자로, 신문지는 신문이나 광고지,계란판 등으로, A4 용지 같은 흰 종이는 화장지나 인쇄용지 원료로 재활용됩니다.

그런데 열에 반응하는 감열지인 영수증과 택배 송장은 비닐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종이지만 재활용이 안됩니다. 특히 요즘엔 편의점,대형마트 등에서 발행하는 영수증뿐만 아니라 영화관 티켓,열차 승차권 등도 감열지를 사용하여 인쇄하는데 잘 찢어지는 재질이라서인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금속 성분이 함유된 금,은박지, 합성섬유가 포함된 벽지, 부직포도 종이가 아니므로 종이로 분류하여 분리배출하시면 안됩니다.​

종이 배출시에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묶어서 배출해야 하며 비닐 코팅된 표지,테이프,공책의 스프링 등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해야 합니다. 물론 비닐코팅된 종이,감열지,택배송장 등은 재활용되지 않으므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셔야 합니다.



3. 참고로, 종이는 원료에 따라 크게 일반용지와 재생용지로 분류됩니다. 일반용지는 천연펄프로, 재생용지는 재생펄프로 제작되는데, 천연펄프의 원료는 '나무'이고, 재생펄프의 원료는 '고지(폐지)'입니다.​

재생지란 한 번 사용한 종이를 다시 사용해 만든 용지로, 재생펄프가 40%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천연펄프로만 생산할 때보다 최소 40%의 나무를 베지 않아도 됩니다. 1t의 종이를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천연펄프의 경우 24그루의 나무가 필요한데, 재생펄프를 활용하면 10그루의 나무를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폐지에 이물질이 많이 섞여있는 경우엔 이를 제거하기 위한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하며 또한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종이를 재활용하려면 사용된 용지의 부산물을 제거해야 하는데 폐지에는 잉크뿐 아니라 모래,플라스틱 조각,점착 테이프,감열지,알루미늄 포일 등 다양한 이물질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탈묵,해리,선별과 정선,잉크의 분산 등 다양한 공정을 거치는데 이때 계면 활성제,염소계 표백제 등 다양한 화학 물질을 사용하며 유해물질도 배출합니다.​

종이류를 분리수거할때 특히 유의하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환경오염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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