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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더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정산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월급날 4대보험 갑근세 등 세금을 떼고 실수령액을 받는데 여기서 더 낸 세금이 어떻게 발생한다는거죠?
Answer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질문자님이 월백을 버셨고 월백만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셨다고 합시다.
월백만원을 소득으로 치고 세금을 납부하신건데
여기에 소득공제라는게 있음.
소득을 했는데 이만큼 쓴 게 있다 하고 자료가 있음.
월백(소득)-소득공제= 질문자님의 순이익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재계산함
혹여 상여나 기타 금액이 더많을경우 추가납부가나오지만 , 보통 공제할게 너무작은게아닌이상 미리 월백만원기준으로 납부했던 세금보다 적게 나와요.
미리납부한세금-최종확정세금= 환급 또는 추가납부
그래서 세금낸거에서 환급받는다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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