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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고용, 노동

현충일과 대체공휴일의 임금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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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현충일에 일하든, 대체공휴일에 일하든,

 

모두 같은 휴일근무로 취급해서 일당 x 250% 아닌가요?

그리고 대체공휴일이 있는 공휴일과 없는 공휴일의 차이가 있나요?

 

 

 


 

Answer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이므로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급여형태가 시급제나 일급제인 근로자는 250%, 월급제인 근로자는 150%(100%는 이미 기본급에 포함)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휴일로 보장되지는 않고,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휴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어야만 휴일로 보장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를 해도 기본임금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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